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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대 숙원과제인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이 가시화되고 있다.
2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에 따른 인력과 조직재편을 논의하기 위한 행안부의 ’소요정원안‘ 심의 결과, 승인결정이 내려졌다.
행안부 심의 1차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최종 결과는 기재부 예산심의에 달렸다.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개청 소요 예산이 포함될 경우 국세청은 숙원과제를 이루게 된다.
인천청 개청관련 심의는 2014년 이후 올해 5번째로 수년째 지속돼온 세무관서 확대 분위기속 개청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서울청 산하 은평세무서를 비롯 중부청 기흥서, 대구청 수성서, 부산청 산하 양산세무서 등 4개 세무서를 개청했다.
1999년 IMF 여파 정부조직 축소방침에 따라 99개 까지 줄었던 전국 세무관서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며 올해 125개 체제를 갖추게 됐다.
현재 인천지역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중부지방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중부청의 경우 인천지역을 물론 경기도와 강원도를 관할하고 있다.특히 경기도 22개, 강원도 7개, 인천시 4개 등 6개 지방청중 가장 많은 총 34개 세무관서가 포진돼 업무 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부청은 대안으로 업무효율성과 납세서비스 제로를 위해 2012년 인천에 조사4국을 시작으로 납세자보호 2담당관실을 신설하며, 인천청 신설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한편 청(廳)단위 조직신설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닌 서비스 기관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350여명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인천청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은 1천여명에 육박하는 중부청 인력의 분리·재편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전국 세무관서 신설은 납세서비스 제고측면이 최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인천청 신설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개청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