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위원-집중투표제 개악 추진외국자본 손쉽게 이사회 장악 가능10대 기업 4곳도 위태"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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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완성되면 30대 기업 중 8개사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14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150개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상장사 이사회 구성변화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지목된 내용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민주당은 최근 상법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TF'를 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다.제도가 시행되면 10대 기업 중에는 4개사, 30대 기업 중에는 8개사, 100대 기업 중 16개사가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에 따라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개 기업의 자산규모는 총 596조2000억원으로 100대 기업의 자산 규모(1690조4000억원) 대비 35.3%에 달했다.외국기관 연합 측 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넘지는 않지만, 전체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를 차지하는 경우는 10대 기업 중 2개사, 30대 기업 중 6개사, 100대 기업 중 20개사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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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의 국내기관 및 특수관계인 측 이사와 외국기관 연합 측 이사 비율은 대략 4:4, 5:4, 4:3 등으로 추후 지분율 변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기업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에 이사를 1명이라도 진출시킬 수 있는 기업은 30대 상장기업 중 28개사에 달했다. 10대 기업 중에는 10개사 모두가 포함됐고, 100대 기업으로 확대해도 84개사가 영향권에 들었다.한경협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배당 확대, 핵심자산 매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2003년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소버린은 감사위원 선출 시 3%룰의 적용을 피해 SK 지분을 매입·공격한 후 약 1조원의 단기차익을 거두고 한국에서 철수한 사례가 있었다.또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이는 소액주주로까지 피해가 이어진다.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차지한 후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으로 R&D투자 자금을 소진할 경우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다는 것이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면 국부유출, 기업 경쟁력 하락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소수주주에 대한 피해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규제 강화논의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