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위원-집중투표제 개악 추진외국자본 손쉽게 이사회 장악 가능10대 기업 4곳도 위태"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것"
  • ▲ 늘어만 가는 기업 규제ⓒ연합뉴스
    ▲ 늘어만 가는 기업 규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완성되면 30대 기업 중 8개사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14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150개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상장사 이사회 구성변화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목된 내용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민주당은 최근 상법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TF'를 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10대 기업 중에는 4개사, 30대 기업 중에는 8개사, 100대 기업 중 16개사가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에 따라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기업의 자산규모는 총 596조2000억원으로 100대 기업의 자산 규모(1690조4000억원) 대비 35.3%에 달했다.

    외국기관 연합 측 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넘지는 않지만, 전체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를 차지하는 경우는 10대 기업 중 2개사, 30대 기업 중 6개사, 100대 기업 중 20개사 규모였다.
  • ▲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이들 기업의 국내기관 및 특수관계인 측 이사와 외국기관 연합 측 이사 비율은 대략 4:4, 5:4, 4:3 등으로 추후 지분율 변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에 이사를 1명이라도 진출시킬 수 있는 기업은 30대 상장기업 중 28개사에 달했다. 10대 기업 중에는 10개사 모두가 포함됐고, 100대 기업으로 확대해도 84개사가 영향권에 들었다.

    한경협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배당 확대, 핵심자산 매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3년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소버린은 감사위원 선출 시 3%룰의 적용을 피해 SK 지분을 매입·공격한 후 약 1조원의 단기차익을 거두고 한국에서 철수한 사례가 있었다.

    또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이는 소액주주로까지 피해가 이어진다.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차지한 후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으로 R&D투자 자금을 소진할 경우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면 국부유출, 기업 경쟁력 하락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소수주주에 대한 피해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규제 강화논의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