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을 돌며 채권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초대형IB들의 발행어음 판매와 리스크관리에 대한 부분도 점검할 계획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채권발행 주간, 인수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거래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신흥국 잠재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채권시장에 불안요소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행동으로 분석된다.
이미 금감원은 올해 초 증권사의 인수업무를 들여다보기로 한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증권사 55곳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채권시장에 불안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모니터링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는 특정 증권사에 혐의를 포착하고 검사에 나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 판단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상반기 채권을 통한 수익 비중이 높아 관련부서를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요청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진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불안요소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금감원이 제보 등 혐의가 있을 때 검사를 진행해왔다.
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짐과 동시에 채권의 재매수, 파킹 등의 의심사례가 제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증권사들의 경우 추가적인 검사가 불가피할 수 있다.
특히 일부에서 채권 발행 대표 주간사나 인수단으로 참여한 이후 리테일 판매를 위해 채권을 되사는 경우에 대한 검사도 진행될 경우 이슈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투자자(고객)의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경우 기존 관행도 손을 보게 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채권부문 외에도 대내외 잠재리스크 요인이 증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경기 악화에 대비해 PF 대출 등 부동산 금융에 대한 상시 점검 및 기업 금융 확대 리스크 요인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연초 금감원은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증권사의 인수업무도 들여다 볼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매매내역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혐의의 사전 발견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판매채널별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판매과정에서의 법규준수 여부 및 불완전판매 예방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초대형 IB들의 핵심 사업인 발행어음 관련 투자자보호체계 구축의 적정성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시장에 처음 선보이는 상품인 만큼 투자자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금융투자협회의 표준내부통제 기준과 각 금융사 내규를 이행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밖에 발행어음 경쟁심화, 위험자산 투자 등에 따른 리스크관리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