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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정기' 예방접종에서 '필수' 예방접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접종 후 부작용 정보 제공 절차를 신설한다.
질본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
질본은 예방접종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정기'에서 '필수'로 변경했다. 기존 용어는 정해진 시기에 접종하는 것을 의미했다. 새로 변경한 용어는 예방접종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실천을 독려하는 의미가 담겼다.
접종자 건강상태를 확인·기록하는 예진표에 접종 후 부작용 신고 등 관련 정보 수신 동의 절차도 신설했다. 이를 기반으로 부작용 발생시 신고, 처치, 보상 등에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다 안전한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이 가능해진 셈이다.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여부를 모르는 경우, 출생 후 12시간 내에 신속하게 신생아 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다.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생아 B형 간염 전파를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인식 질본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최근 국내외로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활동이 급증하며 예방접종을 거부·지연하는 보호자들이 생겼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유럽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 홍역 유행의 사례와 같이 낮은 접종률로 인한 재유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 과장은 "이번 예방접종 용어 변경과 부작용 정보제공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보호자의 아이 건강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예방접종 안전 관리 체계를 보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