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없다”…피의자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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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연합뉴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조용병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조용병 회장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은행장 시절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최고경영자를 구속하지는 못했다. 앞서 채용비리 혐의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도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