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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1심서 집행유예
권창회 기자
입력 2020-01-22 12:06
수정 2020-01-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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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직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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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회 기자
jaykwo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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