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직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