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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 재상고심 파기로 재수감 위기를 면했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당분간 불구속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2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태광산업의 상고건은 기각해, 벌금 3억원을 부과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조세포탈과 횡령을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조세포탈은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하고 선고해야 한다.
이 전 회장은 생산량을 적게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무자료 거래’로 생산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액 규모는 약 421억원이며,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3000만원을 포탈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전 회장은 두 번째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다. 재상고심에서 재파기환송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재판부는 앞선 1, 2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선 다른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1심의 20억원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횡령 액수 정정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횡령 대상은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판매 대금인데 1, 2심에선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해 횡령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두 번째 2심에선 대법원 주문대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6개월, 벌금 6억원으로 형량도 내려갔다. 2004년 법인세 포탈 혐의도 9억3000여만원 중 공제 가능 액수를 제외한 5억6000만원만 유죄로 봤다.
현재 병보석 중인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실형 구형 후 단 63일만 감옥에서 지냈다. 간암 등의 이유로 2011년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2012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회장은 약 7년 7개월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불구속 재판이 이어짐에 따라 그간 제기됐던 ‘황제 보석’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 시민단체는 재판 당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이호진 전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출신 2명을 비롯해 100여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전형적인 '유전무죄'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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