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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를 저지른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이 모 전 부행장, 오 모 인사팀장, 인력지원부장이던 권 모 HR총괄 상무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모 전 HR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모 인사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부행장과 김 모 전 HR본부장, 권 모 HR총괄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 모 인사팀장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올리고 여성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았다.

    또한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도 받았다.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명의 서류·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재판 결과로 은행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도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신한은행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인 만큼 국민은행의 재판 결과가 이들 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