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 관련 권한 사적 남용…기회의 균등‧공정 훼손"
  •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 대해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시건 범행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총무국장으로서 막중한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해 금감원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공정을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케 해 사안이 중대하다.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국장은 당시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성적이 불합격 대상자였지만,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다.

    당시 이 전 국장은 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A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를 받은 뒤 그를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채용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지원자 '세평(世評)' 조회를 하고, 3명을 탈락시킨 뒤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