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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지자체금고 유치를 놓고 출연금 과당경쟁을 벌이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고 유치시 해당은행이 예상되는 지자체 매출액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고, 이를 비교 감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시‧구금로 과당경쟁을 막는 제도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무위 국감에서 지적한 바에 따라 은행들의 지자체출연금 과당경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감독규정 이상의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은행들의 시금고 출연규모가 과도한 경쟁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들의 출연금 규모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금고 선정시 예상되는 매출액에 대한 추정치 같은 근거를 제시하게하고 사후적으로도 비교‧감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6개 은행(KB국민·우리·NH농협·신한·KEB하나·IBK기업은행)이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의 금고를 운영하는 대가로 해당 기관에 출연한 돈이 4년6개월 동안 79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서울시금고 선정 과정에선 출연금 규모가 4050억원까지 치솟았다.
유 의원은 "출연금을 정하기전에 은행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지난해 말 시중은행 6곳 모두 의결없이 출연금을 냈다"며 "당시 금감원의 조치는 경영유의라는 낮은 수준의 제재에 불과했는데 재발방지가 되겠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 금감원 직원들이 지자체 금고 선정위원을 맡는 것과 관련, 은행에 면책특권을 주는 게 아니냐는 유 의원에 지적에 금감원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고 선정위원회 구성시 외부 전문가에 금감원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전문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며 "은행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도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 '출연금 출혈 경쟁' 개선을 요청했다.
국감을 비롯해 금융노조에서도 은행들의 금고 출연금 과당경쟁을 꼬집으면서 금융당국의 제도정비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