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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중은행들의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 도입시기가 만 56세로 1년 연장된다. 이에 맞춰 은행 노사는 임피제 임금지급률을 조정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기존보다 15%포인트를 늘리기로 했고, KEB하나은행도 제도통합에 따라 지급률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여전히 연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급률을 유지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임피제 지급률을 기존 250%에서 265%로 상향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각 회사마다 임금피크제 도입시점과 임금지급률은 다르다.
국민은행은 만 55세부터 60세까지 직전 총 급여의 250%를 매년 50%로 5년간 나눠 지급받아왔다. 지난 2008년 국민은행에 임금피크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로 약 10년간 이어졌다.
올해 임단협 타결로 5년간 60%, 55%, 50%, 50%, 50%이 적용돼 기존보다 총 지급률이 15%포인트 상향됐다.
지난 2016년 임피제를 도입한 신한은행은 역량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차등형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노사합의를 통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차등 적용은 MA급(부지점장급)이상으로 지급률은 250%를 5년에 걸쳐 70%, 60%, 40%, 40%, 30%로 나눠 지급받는다. 4급 이하는 300%를 5년간 80%, 70%, 60%, 50%, 40%로 나눠 받는다.
시중은행 중 처음 임피제를 도입한 우리은행은 이번 임단협에서도 변동이 없다. 2005년 도입한 이후 13년째 제자리다.
만 55세부터 직전 총급여의 240%를 5년에 걸쳐 70%, 60%, 40%, 40%, 30%로 나눠 지급받는다. 임피제 적용 5년간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연평균 48%를 받는 것인데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다.
KEB하나은행은 기존 하나은행의 임금피크제로 통일했다. 단 지급률 인상을 놓고 연말까지 노사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하나은행은 만 55세부터 직전 총급여의 260%를 80%, 60%, 40%, 40%, 40%로 나눠 받는다. 과거 외환은행은 만 56세부터 직전 총 급여의 170%를 4년간 50%, 50%, 40%, 30% 순으로 나눠 받았지만 임금지급률이 높은 하나은행 쪽을 선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