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시절 관여 혐의…154명 서류·면접 점수조작
  •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관계자 8명(신한은행 법인 포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 씨와 인사 실무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12월께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 1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인사부장 2명은 지난달 17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의 신한은행장 시절 인사부장이었던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고 서진원 전 행장 재임 당시 인사부장인 김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조 회장 등 신한은행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차별 채용으로 신한은행은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올해 5월부터 금감원의 신한금융지주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전달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6월 11일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