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송년 기자간담회, ‘공정법개정 전념·일감몰아주기 엄정한 법집행’ 천명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 상정된 공정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되, 재계의 우려가 높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20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책방향과 관련 “최우선 과제는 올해 추진한 경제민주화 법안 등의 입법성과를 내는 일이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당분간 국회논의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제계나 국회에서 우려하는 전속고발제 일부폐지에 따른 이중조사 우려, 사익편취 규정 적용의 불명확성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보완책 마련을 언급했다.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해 시장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적 보완을 병행해 기업에 일관된 시그널을 줄 계획”이라며 “최근 상정된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 등의 부당지원행위건은 내년 상반기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또 “사건처리가 제재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일감개방’ 등 시장관행 변화로까지 이어지는지 점검하려 한다”며 “공정위가 제재를 하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에 의한 감독장치들이 작동되도록 하는 등 타부처 규율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익편취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공정위가 3등급(전체 5등급)으로 전체에서 ‘보통’ 정도의 평가를 받은데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일들 있었던 것에 대해 가슴 아프고 상처받은 직원들에 대해 기관장으로 마음 아프다”며 “취임 당시 마음자세를 잊지 않고 내년도에도 더욱더 국민 신뢰 쌓아가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공정위 정책방향의 키워드는 예측·지속가능성, 국민체감 성과 및 범정부적 협업으로 중기부·산업부·동반위 등 유관부처와의 협업으로 정책간 시너지를 제고할 시점”이라며 “그간의 정책을 재점검해 범정부적 협업 과제를 적극 모색해 나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