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등 지방 '지역경제 침체' 겹치며 '미분양' 쌓여역대급 규제로 서울 집값 잡았지만… 지방은 '초토화' 비난도
  • ▲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동향 추이.ⓒ한국감정원
    ▲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동향 추이.ⓒ한국감정원

    정부는 올 한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책을 연달아 발표하며 총력을 기울였다. 연초부터 6년 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키고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다. 이어 4월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본격 시행했고 7월에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를 인상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했다.

    그럼에도 과열 양상을 빚자 '8·27 부동산대책'을 통해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급기야 역대급 고강도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의 대출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종부세 중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에 총 30만 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는 '3기 신도시' 계획까지 내놨다.

    그 결과 천정부지로 치솟던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은 지난 9월 이후부터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4전 5기'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하지만 경남 등 일부 지방에서는 지역경제 침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집값이 끝없이 추락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8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하락했다. 지난달 둘째 주부터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락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3566건으로 전월(1만143건) 대비 64.9%나 급감했다. 가을 이사철이 지났다고 해도 한달 만에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은 보기드문 일이다. 이달도 현재까지 2014건이 거래되는데 그쳐 지난달에 비해 43.5% 줄었다.

    9·13 대책 이후 대출규제와 거래량 감소, 기준금리 인상, 신도시 계획 발표 등 하방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역시 규제의 직격탄을 맞아 집값 하락폭도 가팔라지고 있다.

    올 들어 지난 24일까지 지역별 아파트값 증감률을 보면 울산(-11.44%), 경남(-10.21%), 충북(-7.07%), 경북(-7.02%), 충남(-5.98%), 강원(-5.28%) 등의 순으로 크게 하락했다. 한때 청약 광풍이 불었던 부산 역시 4.23% 떨어졌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예상치 못 한 변수가 쉽게 벌어지는 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태"라며 "현재 정부는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긴장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4곳의 위치도.ⓒ국토교통부
    ▲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4곳의 위치도.ⓒ국토교통부

    다만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의적절한 맞춤형 정책을 펼쳤다는 입장이지만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뀐 정책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엇박자로 서울 집값이 급등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자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기 시작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끊이질 않자 박 시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보류를 발표했다. 재건축 기대감에 며칠새 수억원씩 집값이 뛰었던 여의도·용산 지역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또 정부는 지난 8월 임대주택등록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다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8개월만에 정책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투기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는 올 들어서 두 번이나 종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 인상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 세율 0.1~0.5%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 0.3%포인트 추가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편안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평가에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결국 9‧13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 최고 세율 최고 3.2% 중과하고 3억~6억원 과표구간을 새롭게 만드는 등 다시 손 봤다.

    또 더 이상의 택지지구 조성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는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총 30만가구의 신규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등을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나머지 3기 신도시도 내년 6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 주민들과 주변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헐값에 토지가 매각될까 우려하고 있고 주변 주민들은 집값 하락과 미분양 증가 등을 걱정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최근 정부가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책에 따른 혼선이 야기됐다"며 "이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