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지오 최진관 대표세무사
  • ▲ 세무법인 지오 최진관 대표세무사ⓒ뉴데일리
    ▲ 세무법인 지오 최진관 대표세무사ⓒ뉴데일리

    13월의 급여가 될 수도 있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2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 ▲ 세무법인 지오 최진관 대표세무사ⓒ뉴데일리
    1.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 1.5억원에서 5억원 사이에 적용되는 세율이 1.5억원에서 3억원 사이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고, 3억원에서 5억원 사이는 40%, 5억원 초과는 42%로 세율이 2%P 인상되었다. 즉,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약 2% 증가할 수 있다.

    2. 자녀세액공제

    기존에는 6세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씩 추가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이 부분이 폐지된다.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기존에는 거주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만 한도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동록한 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도 한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4.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확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보험에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가 추가되었는데,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5.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또는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자 포함)가 지급한 월세액 중 750만원까지 10% 세액공제를 해주던 월세 세액 공제율이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다.
    공제대상액 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하며, 총급여 5.5천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인 자는 지급한 월세액의 12%,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인 자는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6.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3호에서 5호까지의 간행물을 구입하는 경우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용금액의 30%가 소득공제된다. 이 때, 영화 관람은 제외되며, 연극이나 뮤지컬 등 무대에서 실제 공연하는 것이 해당된다. 또한, 일반 도서 외에 전자도서 구입도 가능하다.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과 함께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상으로 2018년 귀속 연말정산시 변경된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정된 내용 이외에 기존에 적용되던 내용들도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시 억울하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다.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최진관<약력>
    現)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2014년 ~ 현재)
    前) 우리은행 소속 세무사 (고액자산가 컨설팅 경력 9년) (2006년~2014년)
    前) 전국은행연합회 세무전문위원회 실무위원 (2007년~2009년)
    KBS 9시 뉴스, KBS 경제타임, 연합뉴스 외 각종 TV방송 출연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파인낸셜뉴스, 문화일보, 뉴데일리 외 주요 언론사 기고 다수
    국세청,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예탁결제원,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 세무강의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