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임직원 6명 모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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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4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겐 징역 8개월~10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실형을 선고한 3명은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이로 인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하게 된 데는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직원 위치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변경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BMW
    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받은 차량 2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 여부에 대해
    BMW코리아 관계자는 결과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내부에서 적절한 법적 절차와 검토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