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지위만 획득… IPTV, SO사업 별도 운영키로화웨이 보안 우려 지적에… "검증 기관 통한 해소 자신"
  • ▲ 하현회 LGU+ 부회장ⓒ전상현 기자
    ▲ 하현회 LGU+ 부회장ⓒ전상현 기자

    [바로셀로나(스페인)= 전상현 기자]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CJ헬로 인수를 놓고 최대주주 자격만을 확보한 것에 대해, '지역성 구현'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공식화했다. 

    하 부회장은 26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CJ헬로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CJ헬로와 협상을 하며 53.92% 타협이 이뤄져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다"며 "아울러 케이블 이라는 것이 지역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서로의 영역에서 경쟁을 이뤄나가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업계는 만약 합병을 할 경우, 과기부와 방통위 심사에서 '지역성 구현'을 놓고 문제 발생 여지가 있어, 하 부회장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과기부장관은 지역사업권에 의해 일정한 방송구역 안에서 SO에 사업 운영 권리를 부여하고 대신, SO는 방송의 지역성을 구현할 의무를 지게 된다. 때문에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최대주주 지위만 획득함으로써, IPTV와 SO 사업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

    아울러 화웨이 보안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검증 기관에서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조만간 세계 최고의 검증 기관에서 관련 결과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LG유플러스와 화웨이는 이 같은 '보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내전문가들을 통해 보안 관련 70여가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으며,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CEO 주관 전사 네트워크 품질/보안 점검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화웨이도 삼성, 노키아, 에릭슨 등 글로벌 통신장비사 중 유일하게 LTE 장비에 대해 국제 보안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5G 장비 역시 지난해 11월 국제 인증기관에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전달해 보안 인증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화웨이는 5G 장비 보안검증을 마치는 올해 3분기내 인증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하 부회장은 2013년부터 화웨이 무선 장비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보안문제가 발생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경쟁사들도 화웨이 유선 전송장비를 수년간 사용하고 있으나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SA(단독 모드) 환경에서도 화웨이를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엔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5G 국제 표준은 LTE와 장비를 일부 공유하는 5G NSA(Non-standalone : 5G-LTE복합)와 전체 네트워크를 오롯이 5G장비로 구성하는 5G SA(Standalone : 5G단독 규격)로 나뉜다.

    SA규격은 NSA규격보다 기술 개발이 어렵지만 향상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 양 규격간 기술 개발 속도는 약 1년 정도 차이가 난다.

    이에따라 5G 첫 상용화에는 NSA표준 단말기와 장비가 활용될 수 밖에 없어 이통사들의 장비 선택은 제한 적일 수 밖에 없다. 다시말해 NSA 환경에선 기존에 구축된 4G LTE 장비의 영향을 받아 5G 장비 업체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 탓에 SK텔레콤과 KT는 자사의 기존 4G망 장비 업체인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을 5G 장비업체로 선정했으며, 유플러스는 수도권에 4G LTE 장비가 화웨이로 구축된 만큼 5G 장비 업체로 화웨이를 선정한 상태다.

    그러나 SA규격이 상용화되는 1년여 뒤에는 기존 4G LTE 장비와 굳이 연계를 하지 않아도 돼 화웨이가 호시탐탐 추가 장비 업체 선정 기회를 엿볼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