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아닌 '최대주주' 자격 확보… '지역성 구현' 문제 없어 무난한 통과 전망"예단은 금물"… M&A 불발시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 후폭풍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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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인수를 위해 이번주 정부 인가 심사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 업계는 불허 결정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케이블 업계는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합병 불허 사례가 있는 만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위와 '과기부-방통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업계는 두번의 심사 모두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공정위 심사의 경우 2016년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를 불허한 바 있지만, 현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방송통신 업계 구조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월 "CJ헬로가 다시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는다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과기부와 방통위 심사 역시 합병이 아닌 CJ헬로 최대주주 자격만을 보유해 '지역성 구현'을 놓고 잡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에 따르면 과기부장관은 지역사업권에 의해 일정한 방송구역 안에서 SO에 사업 운영 권리를 부여하고, SO는 방송의 지역성을 구현할 의무를 지게 된다. 때문에 LG유플러스는 CJ헬로 최대주주 지위만 획득함으로써, IPTV와 SO 사업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2016년 당시에도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 통과를 기정사실처럼 여기다 공정위가 불허 판단을 내린 것처럼, 관련 심사결과를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케이블 업계는 이 같은 방송통신 융합 불허 판정에 인원감축 등 내부 구조조정이 일까 '좌불안석'인 모습이다. 가뜩이나 홈쇼핑 매출 하락세에, 이통사 IPTV에 가입자를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 견인 대안 조차 잃은 시장의 유일한 살길은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말이 업계에 돌고 있다는 후문이다.

    업계 역시 지역 SO 가입자가 결합상품 등의 혜택을 가진 이통사 IPTV로 넘어오는 추세라 인원감축 등 내부 구조조정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줄고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줄면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는 것은 어는 기업이든 당연한 수순"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이번 공정위의 인수합병 불허판정이 나게된다면 IPTV와 케이블TV 업계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를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당장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이 열약한 지역 SO들은 어떤식으로든 내부적 변화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홈쇼핑 방송 매출 증가세가 더뎌지면서 홈쇼핑 수수료가 둔화된 것은 물론, IPTV로의 가입자 이탈로 업계는 갈수록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심사 결과가 'SK텔레콤-티브로드', 'KT-딜라이브' M&A 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SK텔레콤은 티브로드 실사를 진행 중이며, KT 역시 딜라이브 인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만약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큰 무리없이 통과된다면 이들이 정부의 심기를 덜 건드리기 위해 합병이 아닌 최대주주 위치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물론 합병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합병을 할 경우 '지역성 구현'을 놓고 문제 발생 여지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