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규범 개정…사실상 3연임만 불가만 73세 최고령 나이가 여전히 '걸림돌' 통상 지주사 CEO 연령 만 70세로 규정
  • ▲ 지난 2017년 9월 취임식 당시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BNK금융지주
    ▲ 지난 2017년 9월 취임식 당시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BNK금융지주
    BNK금융지주가 이례적으로 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면서 김지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타 금융지주사처럼 나이 제한이 아닌 최고령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꼼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CEO 연임 횟수를 제한한 것은 금융지주사 중 처음이다. 김 회장의 나이에 특수성이 있는 만큼 타 지주사처럼 나이 제한을 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기에 사실상 3연임 제한은 내년 3월 임기 만료인 김 회장에게 2연임의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제왕적 권력을 경계하고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져 3연임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연임 제한은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신한 사태'를 계기로 금융지주사에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해 CEO 나이를 만 70세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고경영자 승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지주 회장 중에서 3연임에 성공한 사례도 극히 드물다. 현직 회장 중에서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뿐이고, 과거에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있다.

    앞서 김지완 회장은 지난 2017년 최고경영자 선출 과정에서도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역량은 인정받았지만 정권 낙하산 시비와 함께 70대 나이가 약점으로 꼽히며 큰 반발을 샀다. 

    당시에는 BNK금융에 CEO리스크 태풍이 몰아쳤던 시기다. 차기 회장 인선이 무산을 거듭하면서 경영 공백 장기화를 피할 수 없었다.

    결국 나이 제한을 두지 않은 최고경영자 승계프로그램 탓에 새 회장 선임을 둘러싼 잡음도 발생한 셈이다.

    김지완 회장은 1946년생으로 올해 만 73세다. 만약 내년에 연임을 도전한다면 70대 중·후반의 나이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된다. 

    이는 지주 회장 평균 연령대가 60대라는 점에서 배치된다. 3연임에 성공한 김정태 회장은 1952년생으로 올해 만 67세다.

    경쟁 지방금융지주사인 김태오 DGB금융 회장의 나이는 만 65세(1954년생)다. DGB금융은 회장의 선임·재선임 나이를 만 67세로 제한하고 있다. 

    3연임을 포기하고 용퇴를 선언한 김한 JB금융 회장은 만 65세(1954년생)다. JB금융은 BNK금융과 마찬가지로 지주사 중 유일하게 나이 제한이 없다.

    다만, JB금융은 차기 회장 선임에 현 회장을 당연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연임 의사가 있을 때만 반영키로 최고경영승계규정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현직 회장을 우선으로 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었다. 

    대형 금융지주사인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은 회장 선임·재선임 연령을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첫선임 연령을 만 67세로, 연임 시 만 70세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나이 제한이나 선임 횟수든 조직이 스스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절차가 투명한 게 가장 중요하지만, 70대 고령 CEO가 후계 양성보다 연임에 치중한다면 현재와 같은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