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스타렉스, GLA, A3등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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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벤츠 GLA를 비롯한 19개 차종  62509대의 차량이 리콜 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현대차, 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일부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 54161벤츠 4596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3437사이드 에어백 센서 결함이 발견된 포르쉐 191대 등이다.

    그랜드스타렉스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 기준 위반사실이 발견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현대차는 이를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200 4596대는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AMG C 63(1)은 트렁크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이 탐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조치한다.

    벤츠
    GLA 220 29대는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윈도우 에어백 주변에 습기가 차면 점화 장치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A 200 4596대의 후방안개등을 오는 15일부터 무상으로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3 40 TFSI 2756대의 경우 후방(2)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이 부품 제조사의 공정 불량으로 인해 탈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A6 50 TFSI 콰트로 681대는 부품 제조공정 편차로 엔진 흡기구 연료 분사 기능을 하는 저압 연료레일의 접합 불량이 발생해 화재 발생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르쉐코리아의 파나메라
    130, 카이멘 38대와 바이크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T100 94대도 리콜 대상이다.

    제작사들은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에 앞서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