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지오 최진관 대표세무사
  • ▲ 세무법인 지오 최진관 대표세무사ⓒ뉴데일리DB
    ▲ 세무법인 지오 최진관 대표세무사ⓒ뉴데일리DB

    최근 국세청은 고소득 연예인, 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176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사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전수 조사가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기획조사를 진행한다.

    또 다른 이유는 납세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조사 착수 등의 내용을 공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일까?

    국세청은 매년 신고되고 있는 모든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통해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등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특정 판매관리비 항목의 비율, 부채 상환내역, 각종 자산·부채 항목의 변동 내역 등에 대해서도 관리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세청에서는 동종업종 대비 소득률이 저조한 납세자, 동종업종 대비 매출총이익률이 과소해 매출누락이 의심되는 납세자를 추려낸다.

    또 동종업종 대비 특정 판매관리비 지출이 과도해 해당 판매관리비가 대표자의 사적사용 또는 접대비로 의심되는 납세자 등 다양한 탈세 혐의자를 선정해 신고 내용에 조세 포탈이 없는지 사후검증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혐의가 발견되거나 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최근 언론을 통해 발표된 고소득 연예인, 운동선수 등은 이러한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외에 이상한 거래방식을 통해 조세를 포탈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국세청이 기획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연예인, 운동선수, 전문직종 등에 대한 탈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본인이 설립한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용역비를 지급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가족 소유 주식을 고가에 양수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한 유명 연예인.

    [사례 2] 국내 거주자임에도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연봉을 신고 누락하고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해외파 운동선수.

    [사례 3]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1인방송 플랫폼에서 받은 광고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 누락한 1인방송 사업자.

    [사례 4] 수임료․성공보수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법무법인.

    [사례 5] 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신고 누락한 치과의사.

    [사례 6] 명의위장 사업장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속여 신고한 동물병원.

    [사례 7] 임차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임대료와의 차액은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며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임대업자.

    상기 사례에서 적발된 납세자는 본세 이외에 추가로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됐다.

    잘못된 세무 상식과 과도한 욕심으로 이상한 거래방식을 통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편법 행위는 결국 더 큰 세금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합법적인 방식을 통한 세금 신고가 최고의 절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최진관 <약력>
    現)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2014년 ~ 현재)
    前) 우리은행 소속 세무사 (고액자산가 컨설팅 경력 9년) (2006년~2014년)
    前) 전국은행연합회 세무전문위원회 실무위원 (2007년~2009년)
    KBS 9시 뉴스, KBS 경제타임, 연합뉴스 외 각종 TV방송 출연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파인낸셜뉴스, 문화일보, 뉴데일리 외 주요 언론사 기고 다수
    국세청,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예탁결제원,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 세무강의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