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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보고서에 차액가맹금, 품목 공급가격 등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세부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점법 개정안을 놓고 공정위와 가맹본부간 첨예한 대립양상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시행령개정을 통해 차액가맹금, 주요 품목 공급 가격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부담해야 할 세부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서 기재를 의무화 했다.
명분은 창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차액가맹금에 대한 세부정보가 상세히 제공되지 않아 가맹점 창업시 소요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해 분쟁원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간의 지적사항도 작용했다.
가맹법 개정안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세부항목을 확대에 4월말까지 정보공개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방침에 가맹점 본부는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지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3월 헌법소원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공개 시기를 유보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협회에 따르면 가맹법시행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지정재판부의 청구인 적격 등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정보보고서 확대방침과 관련 필수품목의 공급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 감소와 가맹희망자는 창업 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할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협회측은 필수물품 공급가의 상·하안선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노출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박호진 대외협력 프랜차이즈 산업실장은 “공정위 방침에 가맹본부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헌재의 인용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며 “기각이 되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만큼 법리논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헌재의 기각 결정후 정보보고서 확대공개를 이행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가맹점 계약을 제약하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한다는 방침이다.
가맹본부 업계는 차액가맹금, 주요 품목 공급 가격 등을 기재한 정보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제출을 미룬채,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