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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알아둬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이자·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도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처음 신고하는 종교인 소득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종교인 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면,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
2.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어떤 차이가 있나?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 대신 사업주가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과 관련된 각종 소득공제 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대신 세금을 계산하고,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했던 세금과 비교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해주는 것이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대상자 본인이 해당 경비, 소득공제 자료 등을 정리해서 스스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3. 합법적인 절세 팁은 없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고대상 소득을 누락하지 않고 성실히 신고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1인 방송 플랫폼에서 받은 광고수입금액 전액을 신고 누락한 1인 방송 사업자를 세무조사 하는 등 무등록사업자, 무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니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연금저축계좌, 노산우산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즉,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 자녀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니 놓치지 말자.
또한, 소득공제의 가장 기본인 인적공제 대상자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인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잘 따져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4. 사업에서 손실이 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장부를 작성해서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향후 10년 동안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차감하고 세금을 낼 수 있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니, 가급적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5. 신고대상 소득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참고하면, 신고대상 소득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신고에 도움이 된다. 추계 신고대상 등 소규모사업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창구에서 신고를 도와주기도 한다.
또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 및 우편·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참고로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말한다. -
現)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2014년 ~ 현재)
前) 우리은행 소속 세무사 (고액자산가 컨설팅 경력 9년) (2006년~2014년)
前) 전국은행연합회 세무전문위원회 실무위원 (2007년~2009년)
KBS 9시 뉴스, KBS 경제타임, 연합뉴스 외 각종 TV방송 출연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뉴데일리 외 주요 언론사 기고 다수
국세청,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예탁결제원,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 세무강의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