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 출석세 형제 개인법인 지분 각각 80%· 나머지 형제가 20% 소유 "효성에서 독립하기 위해 지분정리 필요하다고 이해"
  •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뉴데일리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뉴데일리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2014년 효성을 떠난 뒤 형제들과 교차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법인의 가치에 대해 감정평가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2014년 8월부터 3년 간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법률 대리업무를 맡아온 김수창 변호사가 나왔다. 조 전 부사장이 효성을 퇴사하고 형인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하던 시점이다.  

    김 변호사는 (삼형제의) 부동산 법인을 조현문 전 부사장이 감정평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나중에 (효성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면 교차 지분 정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조 전 부사장에) 말했고 본인도 변호사라 그렇게 이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효성에서 분리, 독립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교차 지분 정리를 시도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배임·횡령) 소송 중이라 저 당시에는 (지분 정리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길 원한 게 진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줄곧 요구한 것은 4가지였다"면서 "불법비리에 연루시키지 말고 음해를 사과하고 계열분리에 동의하고 지분정리에 협조할 것이었는데 불법비리와 음해 관련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고 조석래 전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과 효성을 분리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 지분정리까지 나아갈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조현문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이 "향후 조 전 명예회장의 허락으로 지분정리를 하더라도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지분을 팔아야 하는 것이라 다른 형제들이 조 전 부사장에 동률실업 지분을 더 비싸게 사라 요구할까봐 걱정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생전 세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게 각각 부동산업을 주로하는 개인법인 80%씩 부여하고 나머지 지분 20%는 다른 형제들이 보유하도록 했다.  

    조 회장 타계 이후, 상속 재산 정리는 마무리 됐으나 세 형제 간의 개인법인(▲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동률실업)에 관한 지분 정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 법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효성의 비상장계열사로 들어간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지분 80%를 갖고 있고 조현문 전 부사장은 10%,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10%를 보유하는 구조다. 이 법인은 2023년말 기준 총자산은 2160억원2400만원이다.

    또 조현상 부회장은 '신동진' 지분 80%를 보유하고 조현준 회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이 각각 10%를 갖고 있다. 신동진의 총자산은 2233억5800만원에 달하는데 반포 효성빌딩이 신동진 소유다. 반포 효성빌딩에는 효성화학과 ㈜에이치에스효성오토 등이 입점해 있다. 

    동률실업의 경우, 조현문 전 부사장이 80%,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각각 10% 지분을 갖고 있다. 2023년말 기준 동률실업의 자산은 1434억5400만원에 부채는 4억5300만원이다. 동륭실업은 2020년 종로구 효제동에 보유하고 있던 부지를 처분했다. 

    앞선 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조현준 효성 회장의 개인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아버지를 압박해 효성 계열사 주식을 비싼 가격에 매도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6일 오후 4시에 증인심문 없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