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개정, PEF 금융계열사 2곳 보유해도 통합감독 선정 제외법제화 실패후 모범규준 시행기간 연장, 반쪽자리 감독제도 지적도
  • 금융당국이 지난해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점점 힘을 잃고 있다.

    작년 국회 법안 통과 실패 후 행정지도 성격으로만 운영되다보니 기업들의 긴장감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7일 업계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개정 작업을 완료했지만 시행시기는 오는 7월 2일에서 1년 연장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개정안을 통해 감독 대상 선정 기준을 전보다 구체화하고, 상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만약 사모투자펀드(PEF)가 금융계열사 2곳 이상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금융당국은 그 사모펀드를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최근 사모투자펀드가 금융사 인수합병(M&A)에 뛰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나의 사모펀드가 금융사 2곳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금융사를 인수해 가치를 올린 뒤 시장에 되파는 목적이 있는 곳이지, 직접적인 경영을 하거나 지배 목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금융그룹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감독과 상법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재정비했다. 

    기존 모범규준에 ‘대표회사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권한확보 의무조항’, ‘대표회사 이사의 금융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업무수행 의무조항’ 내용을 이번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법이 정하는 개별 금융계열사의 법인격 독립원칙과 상충된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금융그룹 리스크 관리와 감독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같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금융그룹 재무건전성 보고 및 공시 기한 15일 이내 연장, 모범규준 시행기간 1년 연장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1년을 맞아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업계는 시큰둥한 분위기다.

    지난해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룹별 자본적정성 비율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며 비은행 금융그룹도 은행지주 만큼의 자본적정성을 갖춰야한다며 긴장감을 조성했다.

    공정거래법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편, 내부거래 비중 완화 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다.

    금융그룹 자본 적정성 감독기준과 위험관리실태 평가 기준 등 세부기준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감독 대상 회사도 지난해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보니 시장 긴장감도 점차 사그라들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제정되야 기업들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독 권한을 실현할수 있도록 입법화가 진행되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