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자회사 설립 완료, 연내 '비정규직 제로' 목표초기 출자금 부담에도 임금·복지 등 직원 관리 효율적자회사와 계약해지 가능 규정 삽입, 고용 안정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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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상반기 내 자회사를 설립하고 연말까지 용역·기간제·파견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임금과 복지 수준 향상으로 직원 처우는 전보다 나아지겠지만, 이미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 전환을 끝마친 공공기관들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간접고용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공기업 12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의 정규화 전환을 위해 자회사 설립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은 이미 자회사를 만들었고, 수출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는 연내 자회사 설립을 목표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제시했고, 금융공기업들은 이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 작업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직접고용 혹은 자회사 설립 등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대부분의 금융공기업들은 자회사를 세우는 쪽을 택했다.

    공기업은 정부가 매년 인건비 총액한도를 정해두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시 예산 확대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기존 직원들과 임금·복지 체계가 달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보니 간접 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셈이다.

    자회사 설립시 수억원의 출자금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직원들을 자회사에 모아 관리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공기업들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임금 인상, 상여금과 휴가 제도를 보강하면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시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용역 직원으로 근무할 때보다 고용 안정성이 훨씬 보장되는 만큼, 금융공기업의 자회사 설립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이들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한 뒤 문제점들이 속출하면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모회사와 비교했을 때 임금 수준과 복리후생비 차이가 심하고, 모기관가 자회사와 용역계약을 맺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용역업체에 고용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무지시를 모회사가 아닌 자회사 관리자를 통해 받고, 임금도 자회사 자체 기준에 맞춰 받게 되기 때문에 업무 처우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회사 설립의 최대 강점인 고용 안정도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실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정규직 전환 작업을 진행하며 예산 감소나 미확보를 이유로 자회사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도 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도 자회사의 쟁의행동을 이유로 자회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발표 이후 많은 용역 직원들이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현실적으로는 무늬만 정규직일 뿐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