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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 탈퇴 시에도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수 있게 됐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10일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그간 양국은 영국 내 국민투표로 2016년 6월 브렉시트가 결정되자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 비공식 협의를 벌여왔다.
특히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노딜 브렉시트)하는 상황이 가시화된 지난 1월 양국 통상장관 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성격의 한-영 FTA 추진에 합의한바 있다.
금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로서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한-영 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영국 정치상황 변동으로 브렉시트 향방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종합·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해 양국 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 순위를 두고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낮추고,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해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하게 된다.
원산지의 경우,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게 된다.
한편 영국이 EU 탈퇴를 합의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동 이행기간 중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키로 합의했다.
또한 산업혁신기술 공동 R&D 협력, 에너지 분야 수소경제 및 원자력 협력, 자동차 파트너쉽 구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농업 분야 지식공유 등 양국 간 협력을 고도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을 마치고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유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