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2억3100만원, 1억6500만원 부과 및 업무개선 명령도
  •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각각 2억3100만원, 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결합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7년 12월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의 해지 제한 행위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 접수를 거부·지연·누락하거나 해지 접수 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해지 철회를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시적 동의 없는 해지제한 행위 즉시 중지 ▲해지상담 조직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3월부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1차 이행점검에서는 통신 4사 모두 해지 제한 행위가 없거나 경미한 수준으로 조사됐지만, 2차 이행점검에서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해지방어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양사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49건이 이용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추가적인 혜택 등을 제시하면서 해지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를 위반했다고 의결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6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사에 총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양사에 상담원 교육 강화 및 상담업무 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측은 "향후에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해지방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