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전자청약 시스템' 활용내달 1일 SKT 시작으로 통신 3사 순차 운영
  • 다음달부터 이동통신 판매점에서도 종이 계약서 대신 태블릿 PC 등을 통해 휴대전화 가입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전자청약 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영업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유를 사전에 방지해 이동통신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동통신시장의 전자청약시스템은 지난 2014 7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간에는 2015년 12월 도입됐다.

    다만 이동통신사와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에는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종이 계약서를 통해 계약이 이뤄졌다. 때문에 판매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유(계약서 불법 보관 등)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전자청약시스템 도입은 다음달 1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9월 23일), LG유플러스(12월 23일) 순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추후에는 이동통신시장에 종이 계약서 없는 전자청약시스템을 판매점까지 완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이동통신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