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성실상환 채무자에 대해 잔여채무도 면제 부여주담대 채무자도 약정금리 감면 및 채무유예 제도 도입
  • ▲ 금융위원회ⓒ뉴데일리
    ▲ 금융위원회ⓒ뉴데일리
    성실히 납부한 취약채무자에 대해 8일부터 잔여채무 감면율을 최대 9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민금융 분야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신복위는 기초생활수급자ㆍ중증장애인ㆍ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70~90%까지 우대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환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만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도, 평균 8년 이상 오랜 기간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먼저 취약차주에 대해 채무과중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 감면을 해줄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단 감면채무의 최소 50% 상환한 이에 한해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연금 수령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연체중인 채무자 등 중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의 채무자에 한해서다.

    또한 취약차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한다.

    신복위는 향후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가용소득이 장기 분할상환원리금(최대 20년)보다 높은 A형의 경우 상환유예나 금리감면 없이 약정금리를 최대 10% 내로 분활상환할 수 있다. 

    장기 분할상환원리금보다 가용소득이 적은 B형의 경우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이자만 납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가용소득으로 약정이자의 상환도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부여와 함께 유예기간 동안 약정금리의 2분의 1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지원 대상은 실거주자 중 주택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이고, 연체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채무자에 한해서다. 

    이 밖에 생계형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