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재량근로’ 근로기준법 고시할 듯“‘워라밸’ 정착 위해서 관행 근절해야”vs“생산성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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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업계의 ‘주52시간제’가 본격 도입됐으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봉합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 일부 직군에 대해 ‘재량근로’ 결정을 내리면서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측에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에 대한 재량근로시간제 지정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8일에는 노조와 고용부 관계자가 만나 의견교환이 있기도 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아직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나 업계에서의 요구도 있고 해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특정 직군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결정은 아직 근로기준법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당국이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일부 노동계와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반대의견서에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의 자격증이 ‘국가’가 부여한 것이 아닌 민간업체에서 부여한 것인데다, 타 전문직군과 달리 사업장 내 종속돼 일하는 노동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른 전문자격사들은 업무 특성상으로도 기업의 위임이나 위촉을 받아 조언, 대행을 하는 형태지만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형태로서 다른 노동자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자산운용 업무는 증시 개장시간에 고정돼 있으므로 사용자가 업무 수행, 시간배분에 대해 노동자에게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재량근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에서는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악용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제조업과 달리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금융, 사무직군의 특성 때문에 사측에서 고액연봉이라는 명분으로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을 제공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52시간제 자체가 근무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양립을 추구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업계와 학계에서는 생산성 유지를 위해서는 재량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자본시장포커스’에 게재한 논문에서 “금융투자업과 같이 업무의 질이 강조되는 성과중심 업무에는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면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시간규정 적용을 배제하지만, 사용자가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이 면제 규정을 배제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저소득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근로시간제 면제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처럼 봉급 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