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상장 무산' 미리 알고 주식 매도…11억 손실 회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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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이전상장 무산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코넥스 상장사 임원 등 4인이 검찰에 송치됐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9일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자 1명과 정보를 전달받고 정보 공개 전 주식을 매도한 자 3명 등 총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앞서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이들에 대한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은 이전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사실상 이전상장이 무산됐음을 인지하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소수의 개인투자자에게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전달했다.이들은 해당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 이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4조에 위반하는 행위다.금감원은 "코넥스 상장사 역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또 "코넥스 상장사 차원에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소속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