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준법감시인 외 업무 CCO 겸직 금지 금융권 “경영지원 등 업무도 겸직 허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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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임명에 대한 모범규준이 강화되며, 대형카드사의 임원 인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신한·KB국민카드 등 현재 CCO 겸직을 허용한 대형 카드사의 경우, 올 하반기 인사 조정 및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기준 국내 7개 전업카드사 중 신한·KB국민카드의 CCO는 인사관리·신용관리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신한카드 박영배 부사장은 CCO 업무와 함께 인사관리(HR)과 신용관리를 맡고 있다. KB국민카드 이동욱 상무도 소비자보호본부장 및 개인정보보호책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을 겸하고 있다. 

    반면 롯데·우리·하나카드의 CCO는 준법감시인 업무만 겸하고 있으며, 삼성·현대카드의 경우 CCO업무만 단독으로 맡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CEO가 소비자보호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CCO의 독립성 및 권한을 강화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증권․보험의 경우 자산 10조원 이상 금융사는 CCO 임명 시 준법감시인 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서 금융사의 종합등급이 1단계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카드․저축은행도 자산 5조원 이상 일 때 이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신속한 제도 정비 및 정착을 위해, 이달부터 2달 간 사전예고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또 개정안 사전예고기간 20일 동안 각 금융업권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신한·KB국민카드의 임원 인사 조정 및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카드사 역시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CCO 임명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이 카드사뿐 아니라 전 금융권 임원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비판의 시선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이 사기업의 인사권마저 개입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 준법감시인 외 업무 연계로 다양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개정에 대해 최근 은행연합회·여신협회 등 금융협회 차원에서 공통된 사항으로, 경영지원(경영기획·고객지원·HR·홍보·정보보호·위험관리 관련)과 같은 업무에 대해서도 CCO의 겸직이 허용될 수 있게 금융당국에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