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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성공 열쇠'로 꼽히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수도권에서 4531가구의 신규 공공분양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추가 규제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성비 높은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5개 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33.7대 1로, 같은 수도권에서 분양한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쟁률 10.5대 1보다 3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수도권에서 상반기에 선보인 전체 85개 단지 가운데 공공분양 사업지는 5곳에 불과했지만, 전체 청약 순위 상위 10위권 내에는 3개 단지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3개 단지는 모두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도시공사 등 공기업과 민간사업자(건설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 형태다. 공기업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건설사의 우수한 설계와 커뮤니티 구성 등이 더해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다.
대표적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단인 만큼 분양가가 인근 시세에 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되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민간 건설회사와 합작해 '자이', '푸르지오'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되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5월 경기 하남시에서 분양한 '감일 에코& e편한세상'이 1순위에서 63.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다산신도시 자연& 자이' 51.3대 1,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37.2대 1 등의 단지가 인기를 끌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최근 9억원을 초과하는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대출이 실질적으로 막혀 있어 인기 지역은 현금부자들이 청약시장을 주도하는 '그들만의 잔치'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우수한 입지에 들어서며 자금 확보가 유리한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집계 결과 하반기 수도권에서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모두 4531가구다.
경기도시공사와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태영건설·대보건설)은 이달 경기 광주시 역동 경기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A1블록에서 '광주역 자연&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 컨소가 시공하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29층, 9개동, 전용 74·84㎡ 총 1031가구로 구성된다.
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도 이달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A4블록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 '다산신도시 자연& 푸르지오'를 공급한다. 다산신도시 마지막 공공분양이자 지금지구 유일의 공공분양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 51·59㎡ 총 1614가구로 구성된다.
SH공사와 두산건설은 다음 달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고덕강일지구 4단지(미정)'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49·59㎡ 총 12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LH와 GS건설은 하반기 중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서 '과천 제이드 자이'를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전용 49·59㎡ 총 647가구로 구성된다.
한편, 공공분양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조성돼 가격적인 장점에 힘입어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그만큼 자격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구주 및 가구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이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운데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납입 인정 회차 12회 이상이어야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또 지역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이 있다.
특별공급의 경우 그 요건은 훨씬 엄격해 진입 문턱이 높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유형별로 자격요건이 별도로 있으며 기관추천을 제외하고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로 구분되며 대상자 전원에 대해 각각의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다. 소득 기준 역시 공급 유형에 따라 가구원수별 차등 적용된다.청약 당첨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청약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에서 3개월 동안 청약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
장재현 본부장은 "민간참여 공공주택 아파트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약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1순위 자격을 갖춘 다수의 청약통장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청약요건 부적격 판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 전 꼼꼼히 따져 전략적으로 청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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