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복수 사업자 공유 이어 생산 음식 'B2C-B2B' 유통·판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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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와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다.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게 판매(B2B간 유통‧판매)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11일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B2C에서 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에 개시한 플랫폼 위쿡은 이용자 및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민원기 제2차관은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가 정부혁신의 모범사례이자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