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 ‘부당 거래 거절’ 공정위 제소"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 중단"쿠팡 측 “해당 대리점과 합의하에 직거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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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이 크린랲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은 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쿠팡은 고객이 늘 좋은 상품을 가장 싼 가격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한다. 이는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쿠팡 측은 “그동안 단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해당 대리점과 합의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으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온라인쇼핑몰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린랲은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과 수년간 지속한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고 크린랲은 전했다.

    크린랲 관계자는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쿠팡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쿠팡이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쿠팡은 지난 수년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