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베트남과 공동위원회 구성 등 협력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체결한 '한-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과 관련해 베트남 측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5일부터 발효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한국은 협정 체결 직후인 4월, 국내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협정에 근거한 공동제작 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 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공동제작 프로그램은 외국프로그램에 대해 일정 비율만 편성하도록 한 편성규제 등을 받지 않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 방송에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베 공동제작협정의 내용과 주요 혜택 등을 관계부처 및 방송사업자 등에 알려 베트남과의 방송 공동제작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 이번 협정의 실질적인 이행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베 공동위원회'를 구성, 국내 방송사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