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양도, 합병‧분할 등에 따른 인가는 상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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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16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방통위는 오는 12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