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일 시행, 국민행복기금 이용 채무자 혜택채무조정 약정시 22% 추가 감면율 우대 적용
  • 오는 9월부터 추심없는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금융사 빚을 갚지 못해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하는 채무자들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8일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는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장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5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하반기부터 추진키로 했다.

    지난 7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가는 총 59만9000명, 채무금액은 5조6000억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운용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추가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최소 45.4%에서 최대 92.2%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것. 

    만약 채무원금이 1000만원일 경우 기준 채무감면시 1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 추가감면까지 더하면 78만원에서 최대 546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추심없는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강화하고 건전한 회수관행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무조정과 추가감면율을 적용해 채무부담을 덜어주고,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과정에서 채무정리 상담, 주거와 일자리 등 연계 서비스 안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더 이상 추심압박에 시달릴 걱정없이 안심하고 채무를 조정해 나누어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채무자가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게되면 채권자인 국민행복기금은 추심비용을 줄이면서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는 추심고통없이 추가적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권 회수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하반기중 TF 논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귀책사유가 없는 연체 채무자가 먼저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연체채무자를 자신의 고객이라는 책임의식을 갖도록 참여자들의 유인구조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채권 추심법과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제정 등 특정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행위규제를 강화했고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채무자가 최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추심기술이 업계 경쟁력이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