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법제화 '눈 앞'
  • 개인간(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 9부 능선을 넘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을 통과, P2P대출을 법제화해 P2P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P2P 가이드라인 대신 법이 제정되고 제도권 안 금융으로 편입되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P2P대출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한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핀테크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목표 조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7년 제정했으나 법과 규제 공백으로 업계 신인도가 떨어지고 허위공시나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복수의 법안이 발의됐고, 금융위도 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 정부 대안을 마련해 이날 정부위에서 제정안이 의결됐다.

    앞으로 P2P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최소 자기자본(5억원 이상),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 요건을 규정해야 한다.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P2P업의 거래구조와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와 연체율 등을 공시하고 이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로 수취할 수 있다.

    P2P업체와 대주주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하고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 이하' 모집시 자기자본 내에서만 허용키로 했다.

    법안에는 P2P협회 법정협회 설립근거를 마련해 P2P업체들이 반드시 협회를 가입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부여,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