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식물국회 끝내고 정무위 법안소위 개최, 금융당국·업계 기대 UP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P2P대출법·금소법 등 4개 법안 우선 논의 집중키로
  • 다섯 달 동안 이어진 국회 파행으로 속앓이를 하던 금융위원회가 한시름 놓게 됐다. 

    150일 동안 멈춰있던 국회 정무위가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서 금융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3월 국가보훈처 손혜원 의원 부친 자료 제출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파행 운영을 해왔지만, 최근 여야 3당이 손 의원 부친 자료 제출 문제를 합의하면서 5개월 만에 정상화됐다.

    정무위 법안소위 개최와 함께 금융위도 길었던 속앓이를 끝내고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금융 관련 주요 8개 법안을 논의한 뒤 9월 정기국회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세운 전략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자본시장법, P2P 대출 관련 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4개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나머지 법안도 빠르게 처리하는 방안이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의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 이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여전히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8개 금융기관들이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개인정보 관련 법안이 개인정보 주체의 처분권을 포함한 정보인권을 축소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니 관련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P2P금융 법안 처리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발의된 P2P 관련 법안은 법제화를 통해 P2P를 기존 금융 서비스 중 하나로 인정하고, 정부가 규제를 통해 관리하는 등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는 방안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올해 3월 P2P금융단체들이 입법 요구해왔고, 금융당국과 업계 모두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도 점쳐진다.

    한 국가의 펀드를 다른 나라에서 쉽게 사고파는 제도로 일본이나 호주, 태국 등으로 국내 자산운용사 펀드를 수출할 수 있게 돼 법안 통과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법안은 국회에서 8년째 표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다.

    금융소비자보호 대상과 내용을 법으로 구체화한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나 집단소송제 허용여부, 입증책임 전환 범위,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의견을 달리하며 법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동안 금소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면서 시간이 지체된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이번 법안소위에 감독체계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 도입 조항 등은 제외하고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금융당국 등 복수 관계자는 "5개월 만에 열리는 정무위 법안소위를 준비하느라 매우 바쁘고 분주한 상태"라며 "주요 법안 논의를 신속하고 정확히 진행해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