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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에 경제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대 정무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역대 최대로 산적한 상황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무기로 그동안 내걸었던 공약들을 재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2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20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1517건인데 실제로 처리된 법안은 99건(6.5%)에 불과하다.
19대 정무위의 초라한 성적표를 답습했는데 발의법안 폐기율이 가장 높은 편이라 갈수록 ‘버리는 법안’이 많아지고 있다.
19대 정무위에서 제출된 법안은 1176건으로 이중 가결법안은 163건(13.8%)를 기록했고, 18대 정무위는 제출법안 899건 중 138건(15%)이 가결됐다.
20대 정무위에서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사태 등의 영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이 대거 쏟아졌다. 모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수년간 국회에 표류됐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또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때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 개정안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도 20대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의 지정기간이 끝나도 서비스 안전성이 입증된 곳이면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었다.
또 일부 의원들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논란을 낳으며 통과되지 못했다.
보험권에서는 병원과 보험사를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돼 21대 국회에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보험사기 처벌수위를 높이고 선량한 보험계약자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20대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한채 21대 국회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21대 정무위는 여대야소 국면 속에서 재벌개혁 등 ‘규제와 처벌’을 중심으로 한 법안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총수 일가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처벌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도입 ▲지주회사 보유 주식 한도 확대 등의 공약을 기반으로 한 재벌개혁 법안을 대거 밀어붙일 전망이다.
또 일감몰아주기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