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접속경로 일부러 변경했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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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해외 IT 업체의 망 사용량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유튜브·넷플릭스 등은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면서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