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법원 판결 환영… 韓 이용자 보호 지속할 것"국내 사업자 차별 논란… 구글, 넷플리스 등 망사용료 협상 영향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페이스북이 제기한 과징금 행정소송 패소와 관련해 즉각 항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지난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 했다.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은 방통위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방통위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방침을 정하겠지만 항소는 바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망을 해외로 돌려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해 통신 품질 저하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0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페이스북은 2015년부터 KT에 망 사용료를 지불했지만,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페이스북은 양사에 전용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하면서도 망 사용료는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서비스 접속 경로를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서버로 우회하게 해 상당수의 이용자가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다만 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13일 고의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같은해 6월 2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1년 넘게 법정 공방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과 관련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미리 알고 접속 경로를 변경해 통신 품질 저하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선 이번 페이스북의 승소 판결이 향후 글로벌 CP(콘텐츠공급사)와 망 사용료 계약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는 높은 트래픽 점유율과 수조원대의 국내 매출에도 불구, 망 사용료를 대부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CP의 경우 각각 연간 700억원, 300억원, 150억원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업자들에게 지불하고 있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는 동일해야 한다"며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야하겠지만 국내 사업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