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서비스 취급시 사업자, 대리점 등의 기본 준수사항 제시
  •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선통신서비스 및 결합판매서비스를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 후 판매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동통신 분야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부터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운영해 왔으나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취급하는 유선분야는 법에 근거 없이 사업자 자율로 운영해 규제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사전승낙 없이 영업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을 양성화하고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할 수 있어 유선분야의 음성적 거래관행과 불·편법 영업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유선분야 사전승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고 매집(딜러), 텔레마케팅 등 유선분야 미등록유통망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제도를 보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