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8개 부처, 5일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 방안 논의임원선임시 주주 제공 정보 확대·국민연금 개혁·소비자 권익 보호
  • 상장사의 5%룰(대량보유 공시제도)이 완화되고, 회사의 임원 선임시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대폭 확대된다. 주주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 후보자의 체납사실이나 이사회 추천사유도 제공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기재부·법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등 8개 부처)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경제 정책 효과가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정을 정비해 총 7개 분야, 23개의 구체적 개선과제를 달성키로 했다.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분야를 살펴보면 임원(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 제공 정보가 대폭 확대된다. 주주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기능을 높이기 위해 임원 후보자의 체납사실이나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도 주주에게 제공한다. 

    그동안은 후보자와 최대주주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 간 최근 3년 거래내역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후보자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 △세부 경력사항 △직무 수행계획(사외이사) △이사회의 추천사유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회전문 인사로 문제가 됐던 사외이사의 재직기간도 손질한다. 현재는 사외이사 재직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해당회사 6년 이상, 계열사 합산 9년 이상)을 금지할 계획다. 이를 위해 12월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사외이사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유사 법령 대비 짧은 수준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A기업 계열사로부터 퇴직한지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A기업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데, 이 기간을 1년 더 확대하는 조치다.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다양화한다. 주주총회 통지 시 사업보고서,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하고 전자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한다. 의결권 행사 변경·철회도 허용토록 시행령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원을 위해 '5%룰'을 보완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화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2020년 1분기 개정하고 주식 등 5% 이상 대량보유시 보유상황과 변동내용 등을 5일내 공시하되, 그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보고시한과 보고내용을 완화한다.

    국민연금 주주활동 관련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국민연금이 내외부 정뵤교류 차단장치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ㄹ하면 반환의무 특례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경우 단기차익 반환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경영권 영향 목적말고 경영진 면담 등 주주활동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돼 미공개 정보 관련 보완장치가 필요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시스템도 정비한다. 최고경영자(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의장직을 수행토록 해 소비자 보호에 대한 CEO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과권한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기능을 대폭 추가하고 개최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오는 10월 금융소비자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