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 아닌 제3자에 상속 가능
  • KEB하나은행이 최근 사회구조와 가정환경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 해결을 위해 ‘인생동반자신탁’을 16일 출시했다.

    인생동반자신탁은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생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후 재산을 전할 수 있는 신탁이다.

    이를 통해 초고령화와 이혼-재혼 증가 등 변화하는 가정환경 속에서 사후의 법정상속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을 생전에 고객의 요구에 맞춰 미리 설계할 수 있다.

    일례로 새로 만난 동반자와의 관계를 자녀들이 반대해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배우자로 지내게 되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를 인생동반자신탁을 통해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사후 재산을 미리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생 은인 ▲오랜 벗 ▲생명의 은인 ▲간병인 ▲삶의 동반자 등 다양한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전하는 상속설계가 가능하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신탁을 자산가들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솔루션으로 계속해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EB하나은행 신탁부 Living Trust센터는 지난 2010년 금융권 최초 유언대용신탁 출시를 비롯해 ▲부동산처분·관리신탁 ▲미성년후견지원신탁 ▲성년후견지원신탁 ▲양육비지원신탁 ▲치매안심신탁 ▲상조신탁을 선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