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개정 통해 상품명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신설보험약관 검증과 평가체계 선진화, 핵심정보 제공 강화
  • ▲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례.ⓒ금융감독원
    ▲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례.ⓒ금융감독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보험회사들이 상품명에 과장된 문구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에서 보험 상품의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상품명 표기에 대한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을 마련하고, 시행세칙에 반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상품 약관 개선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상품 보장 내용을 과장하거나 상품 특성을 오인하게 하는 상품명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화생명은 생활비받는스마트통합종신보험(무배당)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원래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나 연금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해 고객들이 종신보험 상품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상품명 변경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상품명 변경 권고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며 변경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상품명 관련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을 신설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하는 방식으로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은 보험상품 종목 등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명, 보험상품 특성 및 보장내용을 오인하게 하는 상품명, 보장내용과 범위 또는 저렴한 보험료를 과장하는 상품명, 보장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상품명 등이다.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별약관 부가 체계도 개선한다. 우선 상품명칭 등과 상관없는 특약을 주계약에 부가해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1년간 가입실적이 없거나 가입율이 10% 미만인 특약은 동일상품에 부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상품명과 무관한 특약을 끼워 판매하는 행위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보장범위나 대상 등을 특정한 치아, 암보험 상품 등에 여러개의 특약을 부가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 이를테면 암보험에서 골절진단비, 당뇨병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의 특약을 부가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담보가 포함된 특약을 부가하는 것도 제한할 방침이다.

    보험약관 검증과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보험상품 개발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을 통해 법률검토도 실시, 새로운 보장 내용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의료전문가를 통해 의료리스크를 사전 검증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상품의 경우 의료리스크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위원회에서 의료기초서류를 최종 심의하는 방식으로 부실상품을 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약관이해도 평가 내실화를 위해 회사별 내부평가기준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경영실태평가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 그림이나 그래프로 핵심 내용을 담아내겠다는 것. 약관 핵심내용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QR코드와 연결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오후 보험약관 개선방안 논의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등이 참석해 보험약관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약관개선 실무 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용어 순화 등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