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최진관
  • 오래전부터 자산가들은 자녀 또는 손주에게 현금을 미리 증여하는 방법이 인기였다.

    최근에는 고액자산가가 아니어도 현금증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현금증여 신고를 스스로 하는 방법과 신고 시 필요서류, 기타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참조하면 된다.

    증여세 외에도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해당 세금 관련 신고 서식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증여세 신고 시에는 ▲계좌이체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계좌이체 영수증은 인터넷 등에서 출력한 이체내역증 등도 가능하며 계좌이체 영수증 등에는 이체일자(증여일자), 금액(증여재산가액), 송금인 이름(증여자), 수령인 이름(수증자)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법상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데 필요한 서류다.

    즉,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면 5000만원(단, 수증자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0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이러한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내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금액이다.

    신고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는데 특히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의 파악이 필요하다.

    다만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증여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간혹 동일인 사전증여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산신고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이때, 동일인에는 증여자의 배우자도 포함한다.

    즉, 부친으로부터 10년 내 사전증여를 받았는데 모친으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는 경우 부부는 동일인으로 판단하므로 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친 금액(해당 증여일의 가액은 제외)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이때도 수증자별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에는 변함이 없으니 신고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부와 모는 동일인이나, 부와 조부 또는 부와 조모는 동일인이 아니다.

    예를 들어, 10년 내 부친에게 사전증여를 받았는데 조부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는다면 이는 동일인 합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수증자별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동일하므로, 조부로부터 추가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주의를 요한다.

    10년 내 부와 모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사전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가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합산해 신고할 수가 있는데, 이는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사전증여가 없고 단순히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현금증여신고는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이 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이후 부 또는 모(조부 또는 조모)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신고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라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신고에 주의해야겠다.

  •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최진관<약력>
    現)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2014년 ~ 현재)
    前) 우리은행 소속 세무사 (고액자산가 컨설팅 경력 9년) (2006년~2014년)
    前) 전국은행연합회 세무전문위원회 실무위원 (2007년~2009년)
    KBS 9시 뉴스, KBS 경제타임, 연합뉴스 외 각종 TV방송 출연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뉴데일리 외 주요 언론사 기고 다수
    국세청,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예탁결제원,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 세무강의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