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보험료, 부가보험료 나눠 수수료 규제 필요소비자보호 위해 GA채널 수수료 개선 필요
  • ▲ 8일 한국보험학회는 서울대학교 SK경영관에서 ‘시장경제와 보험제도 선진화’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뉴데일리
    ▲ 8일 한국보험학회는 서울대학교 SK경영관에서 ‘시장경제와 보험제도 선진화’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뉴데일리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 관점에서 보험수수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한국보험학회는 서울대학교 SK경영관에서 ‘시장경제와 보험제도 선진화’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홍익대학교 정세창 교수는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을 위해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나눠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순보험료의 경우 예정사망률과 예정이율에 의해 산출된 부분으로서 장래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다. 반면 부가보험료는 보험사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등을 말한다. 현재와 같이 판매자 관점 보험수수료 책정 시, 판매자가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부가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부가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관점에서 순보험료는 가격 자유화로 시장경쟁에 의해 결정되게 하고, 부가보험료만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빠르게 성장 중인 GA(독립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관리도 중요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암보험의 불완전 판매비율은 GA는 0.797%, 일반설계사는 0.433%로 2배가량 차이가 났다. 같은 기간 ▲어린이보험 ▲연금 ▲저축보험 등도 GA채널이 일반설계사 채널 대비 불완전판매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정세창 교수는 “GA채널에 책정된 수수료가 현재 불완전판매비율과 유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수수료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험수수료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시 강화와 함께 설계사의 보수 지급을 판매자 중심에서 고객의 중심적 관점으로 전환했다. 미국(뉴욕)에서도 수수료의 지급 상한제를 두고 있으며, 호주도 시책 및 비금전적 급부를 금지했다. 

    정세창 교수는 “국내에서도 초회수수료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투명성과 적정성 측면에서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